영아수당으로 우리에게 익숙했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었던 지원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왔다. 오늘은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차
#01 부모급여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2023년 1월부터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일어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한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02 지급금액
2023년 1월 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를 7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더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0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지원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2.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하자.)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혹시 2022년 출생신고 시에 이미 영아수당(현금 월30만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 하도록 하자.
#04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 이후 2023년 1월 25일 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25일이 공휴일이라면 전 영업일에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이러한 영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출산률 증가나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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