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레버리지 상품 구입 방법, 증여세 신고까지)
#0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필자는 이제 세 번째 생일을 막 지난 쌍둥이 딸의 아빠이다. 얼마 전 아이들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어 틈틈이 돈을 넣고 좋은 주식 종목을 사주면 내가 준 돈보다는 더 큰 돈을 벌게 되어 시집가기 전에는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두 쌍둥이 딸의 계좌를 만들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가액의 한도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동안 2천만원씩이며 그 이후에는 10년 당 5천만원씩 만 31세까지 총 1억 4천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때 현금 증여를 하고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미리 해둔다면 현금으로 주식 매수를 하고 주식으로 오른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에 포함되지 않으니 좋은 종목에 투자하여 묻어 둔다면 좋은 증여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반대인..
2022. 11. 11.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