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 / 2022. 12. 17. 01:40

20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나이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한 번쯤은 어떤 나이를 이야기 해야할지 고민하였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만나이, 연나이, 세는 나이 등의 개념이 있는데 이중 어떨때 어떤 나이를 써야하는지는 정말 헷갈린다. 또한 여기에 빠른 생일까지 추가되면 혼란스러운 점이 한 두개가 아니다. 오늘은 나이세는 법과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다. 혼란스러운 나이 계산법을 여기서 모두 정리해 보자.

만 나이로 통일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목차

    #01 세는 나이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식 나이이다. 태어나면 바로 1살, 그 다음해 부터 1살을 더하는 나이이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이를 한살 더 먹는 방식이다. 즉 1986년 9월 생의 경우 1986년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었고 2022년 12월 기준으로 37세가 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독특한 나이 계산 방법으로 외국인들은 이러한 나이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02 연 나이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하게 뺀 나이이다. 이러한 나이는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등교육법, 민방위법, 소득세법 등 법적으로 필요한 나이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한다. 계산하기가 간단하기에 주로 단속이나 일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에서 주로 사용되던 나이이다.

    만 나이로 통일

    #03 만 나이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더하는 나이이다. 해당 내용이 국제통용기준으로 쓰이는 나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상 당연히 통용되는 나이로 변경되는 것이다. 

     

    계산하는 법은 간단하다 현재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지금 나이에서 -1살 아니면 -2살 낮춰서 말하면 된다.

     

    나이 계산법 정리

    #04 변경되는 것

    법제처와 법무부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볍령, 계약 등에서 표시되는 나이는 만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따라서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인 소모가 없어진다.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게 되며,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언론, 방송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태어난 연도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원래 나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중교통의 어린이의 무임승차 나이,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을 표기할 때의 나이,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대상의 나이는 변경 예정이다.

     

    각종 세금 납부 시기, 투표 나이 등 연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되는 법률 부분들도 계속 통일해 갈 예정이다.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만든 Q&A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한 번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만나이법_개정_관련_QnA_자료.pdf
    0.19MB

     

     

    정부 자료에 보면 현재 동갑내기 친구나 학교 동급생 간에 나이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 있다. 출생연도는 같지만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는 경우 이야기이다. 앞으로 '만 나이'기준이 일상으로 정착이 된다면 동급생 끼리 친구로 어울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기존 동갑내기 문화와 나이에 따른 엄격한 서열문화도 점차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과연 2023년에는 어떻게 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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