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2. 11. 15. 08:39

주식 공매도 알아보기 (개념, 역사, 순기능과 역기능, 개인 공매도)

#01 공매도의 개념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면 어김없이 나오는 기사 중 하나는 정부에서 공매도를 금지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사이다. 도대체 공매도가 무엇이길래 공매도는 나쁜 것이라고 하며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것을 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은 주식시장의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매도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 종목의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며 향후 주가가 진짜로 떨어지게 되면 해당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매도한 주식을 매꾸는 형태의 거래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러한 매매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였다 보니 현제 3,300이 넘었던 주식시장이 2,400 밑으로 내려왔으니 이러한 공매도 금지를 다시 하여햐 하는것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공매도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이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는 행위 없이 정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주문을 넣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빌려주지 않았는데도 공매도를 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불법 공매도라 부르는 것이다.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가진 자에게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여 주식으로 되갚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차익에 대한 수익을 얻고, 주식을 빌려준 자 역시 일종의 수수료를 받기때문에 거래 당사자끼리는 윈윈하는 전략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매도는 이 방법 뿐이다.

주식 공매도
주식 공매도

#02 유래와 역사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 도입은 1969년 2월 신용융자제도가 시작 되면서 가능해졌다. 이후 1996년되면서 상장종목에 대한 유가증권을 빌려주는 제도(대차제도)가 허용 되면서 공매도가 활발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을 보면 외국인 공매도가 극심해 지자 첫번째로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였고, 비금융 주식에 대해서는 8개월간 금지하였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이 왔고 이로 인한 폭락장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기에 2020년 3월 부터 9월 까지 6개월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였다. 이는 2021년 5월 까지 추가적으로 연장되었다. 또다시 연장됐다. 이에 따라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에 속한 350개 중·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었다.

#03 순기능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기나 하는지 의문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매도에도 주식시장에 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로써는 이러한 순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는 이 글을 읽고있는 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란다. 공매도의 가장 큰 순기능은 공매도 거래의 특징상 시장의 과열과 주가에 반영된 거품을 방지 해 준다는 점 이라고 한다.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동안은 주가가 상승했음을 생각해보면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는것 같기도 하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보면 주가라 함은 한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일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기업이 거품이 낀 가격으로 주가가 반영되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공매도를 할 것이다. 따라서 거품이 끼어 있는 회사에 공매도가 몰리면서 자연히 주가는 하락하게 되고 고 평가되어 있던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준다. 또한 공매도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 기존의 시장과 다른 또다른 시장이 형성되게 되어 시장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돌게 되어 유동성이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순기능 때문에 세계의 여러나라 등에서도 공매도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04 역기능

하지만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일 먼저 말이 나올만큼 공매도에는 역기능이 있다.주식시장의 하락기에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불법공매도의 하나인 특정 종목에 대한 시세 조작이 가능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오게 한다는 점이다. 공매도는 가격이 떨어져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수익을 벌어가는 이면에는 막심한 손해를 감당해야하는 반대편이 있는 구조이다. 또한 상승하고 있는 주식 종목에 또한 공매도를 다량 걸어버리면 주가 상승이 불가능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악의적 부정적 뉴스와 해당 종목에 대한 악성 루머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면 공매도의 수익은 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분명 불법 공매도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솔직히 우리들은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본 것은 사실이지 않는가?

#05 개인 공매도 투자는?

2021년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도입된 것이 있다. 주가 거품을 방지하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순기능을 고려하여 공매도를 제개한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통한 트레이닝을 마친 개인투자자에게 대주제도를 통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개인 공매도 규모는 17개 증권사를 통해서 2~3조원 규모의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공매도 투자에 대해서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 소개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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