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국민연금 개요
노후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해 질 것 같다. 한달 한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노후준비라니 남의 얘기인것만 같다. 이러한 이유로 평균 수명은 늘어만 가는데 노후 빈곤률은 커져만 간다고 한다. 흔히 연금보험의 카피라이팅 문구 중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은 대비가 안된 장수는 지옥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이다. 일단 내가 가만히 있어도 노후준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금제도란 은퇴 이후 경제 활동을 통하여 돈을 벌기 힘든 노년 시기를 위해 돈을 버는 기간 동안 일부의 돈을 적립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이다. 일단 연금의 구성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중 구조로 이루어 진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을 정도로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 권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컨텐츠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연금 중 하나라고 하겠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 된다.
국민연금의 요율은 소득의 9퍼센트를 납입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연금을 50퍼센트를 납입하게 되어 있어 4.5퍼센트만 직장인은 납입하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위에서 말한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의무가입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주 처럼 납입하여줄 사람이 없으니 9퍼센트를 전부 납입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9퍼센트를 모두 납입하여야 하다보니 직장가입자에 비해 부담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특정한 조건이나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납입을 유예해주거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자.
임의가입자는 직장이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만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02 수급 조건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하였을때 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의 지급 시기는 1969년생 이전이라면 조금 차이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국민연금 예상 수령금액은 내가 많은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으나 받을 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국민연금을 지급을 하는 방법은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소득을 전체 국민연금의 평균소득 기준으로 하여서 지급을 한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득이 적은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본인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납입한 것 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반면 소득이 많을 경우는 이와 반대로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연금을 덜 받는다고 보면 되겠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납입한 금액 대비 연금을 받는 비율을 저렇게 정함으로 인해 소득 격차를 줄이는 기능이 있다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전체가입자의 평균보다 낮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이득이라 할 수 있다. 수령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하여 보자.
#03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여타 사적연금과는 달리 공적연금으로, 가입자 대다수가 납입한 금액 대비 많은 돈을 연금으로 수령해 갈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의무가입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특히 40대, 50대 임의가입자의 경우 최소납부금액인 90,000원을 10년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연금 수령 가능 나이인 65세부터 5년만에 납입한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의 현재 나이가 40대~55세 이하라면 월 9만원 임의가입을 하면 무조건 이득이다.
가입대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등이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등의 배우자이다. 전업주부가 대부분일 텐데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고 추납제도를 이용한다면 내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는 여유가 된다면 무조건 임의가입을 신청하자.
국민연금과 관련된 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적용되는 계산법이 달려져 2028년 이후에는 현재보다 불리해진 계산법으로 확정된다. 예를 들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1998~2007년 10년 납부한 사람이 2028년 이후 10년 가입자 대비 50퍼센트를 더 받는다. 납입 금액은 똑같은데 다른사람이 20만원을 받을 때 다른사람은 30만원을 받는 다는 이야기 이다. 그리고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한 개월 수를 일정비율로 곱하여 주는 방식도 있어 20년 초과 한 기간이 있다면 또 임의가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빨리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은퇴준비에 도움이 된다.
임의 가입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다 보니 다른 사회 기초 수급권들과 중복이 되는 경우 수령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참고하여 가입하도록 하자.
#04 추가납부
마지막으로 챙겨볼 내용은 추가납부이다. 추가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가입자가 실업, 사업 중단, 휴직 등으로 납부를 못했거나 경력 단절을 이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납부 금액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예전 국민연금을 납입한 이력이 있다면 그때로 가입한 것으로 보기에 추가납입을 이용할 수 있다. 추가납입의 경우 예전에는 인정해주는 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현재는 10년미만 119개월까지 인정하여 주고 있다. 임의가입과 추가납입을 잘 이용한다면 생각보다 유용한 제테크 수단으로 이용 될 수 있겠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지는데, 추가납부를 통해 빠진 기간을 보충하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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