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부동산 대책 정리

1월 3일 루머인줄만 알았던 부동산 대책이 전격 발표 되면서 규제지역의 해제 및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규제도 화끈하게 해제 되었다. 오늘은 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3 부동산 대책
1.3 부동산 대책 정리

#01 규제지역 해제

기획재정부는 1.2(월)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택 투기지역 해제 안을 통과 시켰다. 이 해제 안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도 1.2(월) 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이제 규제 지역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4곳만 남게 된다.

이는 관보가 게재가 완료되는 1.5(목) 0시로 부터 시행되게 된다.

1.3 부동산 대책
국토교통부 자료

#0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위의 규제지역 해제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전면 해제 된다. 따라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공공택지와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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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매제한 완화

현재 최대 10년이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제한규제를 아래와 같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3년 기타의 경우 6개월이 적용되게 되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전매제한이 없어진다. 이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바로 시행은 되지 않으나 소급해서 해당 규정을 적용해준다고 하니 분양권 거래 시장에 훈풍이 불게 될지는 지켜봐야할 대목이라 하겠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둔촌주공의 경우에도 올 12월이면 전매가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 이다.

1.3 부동산 대책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0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수요가 어느정도는 유입 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부동산 대책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05 중도금대출 분양가 기준 폐지

12억 넘는 부동산의 청약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2억이 넘는 분양가의 경우 중도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청약수요가 줄어들었다면 이번 규제 폐지로 중도금대출이 나오게 되어 청약의 부담이 한층 경감된다. 이는 위에서 이야기한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의 경우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1.3 부동산 대책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0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현행 분양가 9억이상의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된 것에 대해서 분양가 기준을 폐지 함으로써 9억이상의 주택에도 특공이 배정될 수 있게 되었다.

1.3 부동산 대책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07 1주택자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 청약에 당첨되어 처분기한 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수요를 줄여 급매물이 조금은 덜 나올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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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08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 된다. 

1.3 부동산 대책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로 인하여 이제 분양권에 있었던 모든 규제들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는 위험요소로 보았기에 빠르게 그것도 화끈하게 규제를 전부 제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 경제 상황에 악화에 부동산 경기도 침체를 피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해당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 줄지는 아직은 기다려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보도자료 원문을 첨부파일로 넣어둘테니 확인하기를 바란다.

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1.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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