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2. 11. 25. 08:00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01 교통사고 합의금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겪고 싶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겪게되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이다. 물론 큰 사고가 당연히 아니어야 겠고 경미한 사고이길 바라는 교통사고이다. 그런데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뒤 주변사람들로 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누구는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았다더라는 말을 듣고, 비슷한 경우인데 누구는 500만원을 받았다더라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그 만큼 합의금으로 받았다는 금액은 제 각각이다. 해당 합의금은 주로 보험사에서 나온 보상 직원 혹은 보험사에서 대리로 보낸 손해사정업체 직원이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한다. 아니면 상대방 가해자가 이정도 금액에서 합의하자고 하기도 한다. 이때 어디서 들었던 것을 들어 보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인지 사실 알기 어렵다. 만약 부족한 금액이라 생각이 들어 소송으로 하겠다고 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될까? 사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지 권장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보험사에서 제시한 첫 번째 합의금에 비해 실망스러운 금액을 판결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떤게 정답인 것이고 왜 이렇게 알기 어려운 것 일까? 오늘은 교통사고 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교통사고 합의금

#02 합의금 기준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 의해서 지급되게 된다. 이러한 기준은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요건과 관련이 있다. 교통사고라고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교통사고가 접수되어 사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 교통사고의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데 그 배상의 기준은 피해자의 소득, 장해, 과실, 치료 내역에 의해 그 금액이 정해진다. 사실 살짝 경미하게 난 사고를 통해 엄청나게 큰 돈을 합의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엄연히 일정한 기준으로 볼 때 법적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손해를 산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만큼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많이 받기위해서는 이러한 보험사가 정하고 있는 기준들에 부합 할 수록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기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03 소득 기준

기본적으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소득도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일단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고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마 입원을 해본 사람이라면 보험사에서 입원 후에 급여를 받았은지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로 손해를 본 부분만 보상을 하기에 물어보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일을 못하고 입원을 하는 경우 소득기준에 따른 휴업 손해를 인정 받기에 매일 일을 하여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입원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무조건 입원을 하여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하겠다. 물론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사고를 기화로 돈을 한 몫 챙겨야겠다는 마음은 없어야 하겠다. 입증이 안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은 오히려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하겠다.

#04 장해등급과 치료 비용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종류에 따라 1급 부터 14급 까지 사고의 심각성을 분류하고 실제로 다친 정도에 다라서 장해도 등급을 나누게 된다. 사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12급에서 14급까지 정도로 분류 된다고 보면 되고 위자료는 생각보다 많은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친 정도에 따른 등급을 통해 해당 보험사에서 미리 정하고 있는 등급에 따라 해당 위자료에 관한 보상금도 결정 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받아야할 가장 핵심은 바로 치료비이다. 사실 해당 비용이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 많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치료 비용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된다. 물론 아프지 않은 것을 억지로 치료를 받는 것은 보험사기이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로 아픈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 받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배상금액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흔히 들리는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으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치료를 열심히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향후 치료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을 받아야 이러한 합의금이 더 높아 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작정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져서 챙기는 것이 합의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그리고 금액의 기준이 위에서 알아 보았듯 여러등급과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나오는 것이라 일반인인 우리들이 쉽게 파악하긴 힘든 것이다. 실제로 전치 2주의 사고에 500만원이상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향후 치료비를 많이 인정을 받고 장해 등급에서 납득할 만한 인정을 받았기에 가능한 금액인 것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은 경미한 사고로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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