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2. 11. 19. 15:38

개인연금 한 번에 정리하기 (종류, 세금, 주택연금)

#01 개인연금의 필요성

<노후준비 컨텐츠 1탄>

 

국민연금 정리 한번에 끝내기(개요, 수급조건과 수령액, 임의가입과 추가납입)

#01 국민연금 개요 노후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해 질 것 같다. 한달 한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노후준비라니 남의 얘기인것만 같다.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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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컨텐츠 2탄>

 

퇴직연금 정리 이것으로 끝내자 (개요, 유형과 특징, 중도인출, 디폴트 옵션)

#01 퇴직연금 개요 우리는 직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해서 사실 크게 관심이 없다. 당장 급여로 들어오는 돈은 아니고 DB형 DC형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둘이 어떤 차이가 있고 내 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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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컨텐츠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이어 연금 시리즈 3탄 개인연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려고 한다. 연금제도는 지난 번에도 설명하였지만 3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회사나 사업장에서 가입하여야 하는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는 니즈에서 가입을 하는 개인 연금이 있다. 사실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는데 굳이 개인연금도 있어야 하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물론 기본적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나이까지 차곡차곡 모아 왔다면 이 정도면 노후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금액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필자는 사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리기 보다는 연금에 가입할 돈을 가지고 투자를 통하여 돈을 불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국가에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개인연금의 가입을 장려하고 있기도 하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는 개인연금을 들어두는 것이 어떨지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늘은 개인연금의 종류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개인연금을 들지 않았지만 노후가 걱정될때 선택 할 수 있는 연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개인연금 한번에 정리
노후준비 3탄

#02 종류

개인연금은 은행 혹은 보험사에 일정금액을 납부한 후 연금개시 나이가 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약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즉,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금융사를 선택하여 연금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지에서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준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가입시에 약정했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연금은 다른 연금제도들과 달리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개인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받을 금액을 저축하면서 국가의 세금 혜택을 받는 상품이라 할 수 있따. 금융사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 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는 '연금저축신탁'으로 불리고,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경우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경우는 '연금저축펀드'라고 한다. 각 금융사의 특징을 살려서 상품을 만든 것이라 보면 될 것이고 '연금저축'이라는 내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해당 연금저축의 장점은 지난번 연말정산에서 알아보았던 혜택인 세액공제이다. 최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큰 매력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납입하는 금액의 한도는 사실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금액이 한도여서 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금저축의 단점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인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령시에는 3.3퍼센트에서 5.5퍼센트 범위로 발생을 하는데 이는 16.5%의 세액공제에 비해 작은 금액이라 이익이라 할 수 있지만 장기간 돈이 묶여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이 큰 메리트인지는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겠다.

 

또 다른 종류로는 비과세연금이 있다. 해당 상품은 연금저축과는 반대로 세액공제의 혜택은 없으나 연금을 수령할때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해당 상품의 경우 미래의 소득이 많아질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되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즉 개개인의 소득 수준의 변동에 따라 연금저축과 비과세연금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으로 분류하기는 하였지만 퇴직연금의 하나인 IRP가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라고 불리는 해당 연금은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다.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금을 계좌에 넣어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인이 여유에 따라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다. IRP도 세액공제만으로 매년 납입금액의 연 10% 이상의 수익을 내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700만원(만 50세 이상 연 900만원)이다.

#03 주택연금

만일 이러한 개인연금을 들어 둔것이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 해당되는 사람을 위해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종신 혹은 약정된 금액만큼 국가에게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소개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www.hf.go.kr

본인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에 한국 국적이어야 하며, 주택가격은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 소유 수에는 제한은 없으나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9억 원 초과 할 경우에는 조건 부로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연금의 단점은 집값의 상승과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해지 할때는 지금받은 연금의 수령액에 이자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가입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장점도 뚜렷한 만큼 단점도 뚜렷하다 하겠다. 사실 이밖에도 주택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연금제도들이 많으니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해 혹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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