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2. 11. 18. 08:54

퇴직연금 정리 이것으로 끝내자 (개요, 유형과 특징, 중도인출, 디폴트 옵션)

#01 퇴직연금 개요

우리는 직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해서 사실 크게 관심이 없다. 당장 급여로 들어오는 돈은 아니고 DB형 DC형 선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둘이 어떤 차이가 있고 내 퇴직급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집을 살때나 전세를 마련할 때는 정산을 할 수 있다하는데 그 요건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노후 준비를 위한 정보 2탄 퇴직연금에 대해서 총 정리 해보도록 하자.

 

<노후정리1탄 국민연금 컨텐츠>

 

국민연금 정리 한번에 끝내기(개요, 수급조건과 수령액, 임의가입과 추가납입)

#01 국민연금 개요 노후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해 질 것 같다. 한달 한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노후준비라니 남의 얘기인것만 같다.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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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사에 맡기고 회사나 개인의 지시에 따라 이 돈을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한번에 지급을 하거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경우나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금융사로 부터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현재와 같은 퇴직연금제도는 2004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005년 12월부터 노사합의를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퇴직연금 정리 이것으로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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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형과 특징

그렇다면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그 특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보자. 퇴직연금제도에는 퇴직 시기 받을 금액을 정한 뒤 이를 역산하여 매달 돈을 납입하는 확정급여형 (DB형 : defined benefit), 회사와 근로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 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시 운용한 전체의 원리금을 받게되는 확정기여형(DC형 : defined contribution)이 있다. 또한 개인이 직접 납입하여 부족한 퇴직금을 보충하고 이직 시에 퇴직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가 있다. 근로자는 자신과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시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또한 연금 선택의 경우 금융사에 따라 연금의 지급기간과 방법, 수수료 등이 조금씩 다르니 꼼꼼하게 비교 하여야 하겠다.

이제 유형별로 특징을 알아보면 DB형 같은 경우 임금 상승률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받을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퇴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다. 하지만 수익률이 비교적 낮다는 점과 중도인출과 같은 제도를 이용 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단점이다. 혹시 회사에 따라 DC형으로 전환 신청을 받아 처리해 주기도 하니 알아보도록 하자. 다만, DC형으로 전환을 하고 나면 다시 DB형으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 주의하자.

 

DC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퇴직금 운용을 통해 정해진 금액보다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직기간 중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한 제도인데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설명하겠다.

 

마지막으로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이 기존에 퇴사하여 받은 퇴직금이나 본인의 여유자금을 적립해서 운용하는 상품이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사를 하게 될 경우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게 되어 있다. IRP는 개인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국민연금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IRP에 대해서는 개인연금에 대해 다루는 컨텐츠에서 자세히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개인연금 한 번에 정리하기 (필요성, 종류, 세금, 주택연금)

#01 개인연금의 필요성 지난 컨텐츠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이어 연금 시리즈 3탄 개인연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려고 한다. 연금제도는 지난 번에도 설명하였지만 3중 구조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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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중도인출 사유

DC형을 선택한 경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퇴직금을 중도 인출 할 수 있는데 사실 노후보장의 취지 상 필자는 이를 권하지는 않는다. 필자의 이러한 생각처럼 퇴직금의 중도인출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 그 인출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 사유에 대해 하나함 알아보자.

첫번째로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 마련에 필요한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을 가는 경우도 해당 사유로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등기부날짜상 무주택인 기간이 적어도 1일이상은 되어야 한다. 즉, 해당제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계약을 할 때 등기날짜를 잘 맞춰야 하겠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물론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등본,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계약서 등이 필요한데 기관별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자.

두번째 사유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경우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이때 부담해야할 비용이 연봉의 12.5퍼센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세번째로는 5년이내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이때는 법원의 관련 문서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임금 피크제 등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능하다. 이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자.

#04 디폴트 옵션

혹시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들어 보았는가? 2022년 7월 처음 도입되었고, 이제 곧 관련 상품들이 나올 예정인 제도이다. 다른 말로 알아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다. 디폴트 옵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도 한다. 사전에 금융사가 고객의 지시를 받아 퇴직금을 대신 관리해 주는 제도이다. 디폴트옵션은 자신의 회사에서 제도를 손질하여 도입하여야 한다.이후 회사가 정한 금융사는 근로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포트폴리오)을 제시하고 이를 선택하면 된다. 이러한 디폴트옵션은 DC형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이는 운용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DB형의 경우 논리상으로도 당연히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다. 이러한 디폴트 옵션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본인이 직접 퇴직금에 대한 운용을 하겠다는 DC형을 선택하였으나 제대로 운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돈이 너무 많아서 생긴제도이다. 직접 운용을 하고 싶지만 그것에 대해 신경쓰기 힘들다 보니 금융사에서 제시한 포트폴리오를 보고 미리 운용지시하여 가입자가 신경쓰지 않더라도 대신 돈을 굴려주게하는 제도이다. 혹시 내 퇴직연금이 DC형이면서 지금 어디에 뭘 투자가 되어있는지 모르는 당신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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