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알아보기(금투세 정의, 주식 세금 정리, 논란의 이유)

금융투자 소득세 알아보기

목차

    #01 금융투자소득세의 의의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가? 최근 주식과 관련된 세금과 관련하여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다. 사실 세금의 기본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주식을 통한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투자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금이 있지 않았다.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해당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니 논란이 있다.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떤 입장이기에 이렇게 논란이되는 것일까?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금융투자소비세는 대주주의 여부와는 별개로 주식, 펀드, 채권 등 투자를 통해 얻은 금액이 5천만원(기타는 250만원)을 넘으면 해당 소득에 세금을 걷겠다고 하는 것 기본 내용이다. 기존 양도 소득세는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혹은 일정 규모 이상 지분(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를 가지고 있다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연간 5천원 이상의 투자 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 합의를 하여 그 시작이 결정 되었으나 갑작스러운 도입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더불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제도를 유예해야한다는 의견의 지지가 높아지게 되었다. 현재 정부에서 2022년 7월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당초 2023년에서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해당 개편안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제출한 초안일 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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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02 주식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비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식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야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주식관련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로 나누어 진다.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물건이나 주식을 매수한 후 일정기간이 흘러 해당 자산을 매도할 때 그 차익이 발생을 하였다면 그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꼭 주식 뿐 만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적용되는 세금이라 해당 내용은 우리들에게 익숙할 것이다. 현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를 하고 있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해당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또한 주식에 대한 또 다른 세금에는 증권거래세가 있다. 주식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 처럼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이다. 쉽게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파는 사람에게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주식을 판매한 내역을 보면 이러한 세금이 부과 미리 부과되어 공제된 후 입금 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2022년 증권거래세는 코스피는 0.08%, 코스닥은 0.23%이다. 위에 소개하였던 개편안에는 2025년 코스피 0%, 코스닥 0.15%으로 거래세를 낮추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해당 거래세는 우리나라에 주식 제도가 생겨날 때 그 때의 기술로는 양도 차익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지지 않아서 이러한 거래세를 통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에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양도소득세만 운영하고 있다. 어찌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원칙에 비추어 보면 거래세는 폐지가 되는 쪽으로 가면서 투자에 대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긴 하겠다.

    #03 논란의 이유

    사실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서 이를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시기에 따라 그리고 그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현재 야당의 생각은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미루는 것은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려는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천만원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것이니 5천만원 이상의 투자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거액의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일반 서민에게는 사실 조세부담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해당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는 낮추어서 서민들의 투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시장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고 이를 통한 추가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여 현재 주식시장이 어려운 때에 이를 도입하게 된다면 서민들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불가피하여 이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투자자들이 해당 제도가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논란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손실금에 대한 인정 기간이 짧고 반기간 원천징수를 하기에 일단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금은 손실금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것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언젠가는 도입해야할 제도이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게 될 지는 아직 살펴볼 단계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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