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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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의 환급의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월세의 세액공제의 항목이 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의 항목으로 해당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월세의 인정 최대한도가 750만원이고 최대 공제율을 적용하면 무려 112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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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월세공제

    #02 자격조건

    연말정산 월세공제의 자격요건은 당연히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당사자여도 가능합니다. 즉 대신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이 계약하고 자녀가 거주하는경우(2017년 이후), 미성년 자녀 또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자녀의 월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이름으로 월세를 입금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주민등록은 해당 월세지에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주택규모도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03 공제 금액

    연말정산 월세공제의 공제 금액은 소득 7,0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12%, 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5% 공제율이 적용 되며 월세의 세액 공제한도는 750만원 까지 가능하다. 즉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월세액이 750만원을 넘는다면 90만원이 세액공제가 된다. 앞에서 말했듯 5,500만원 이하라면 112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세 공제는 5년이내의 경우라면 예전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혹시 공제 받지 못한 월세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증빙할 수있다면 소급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04 필요서류

    해당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과 같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월세 입금을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신 입금해줬을 때는 공제 받지 못하니 반드시 본인(기본공제대상자)의 이름으로 월세를 입금해야 한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부인이나 자식 등) 계약서에 나타나지 상대방에게 이체하라고 해서 이체 한 경우 임대인에게 이체 확인증을 써달라고 해도 가능하다.

    또한 공제를 받는 것은 임대인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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