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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지난 컨텐츠에서는 연말정산이 기본개념과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늘은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라고도 말하고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말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상자가 많을 수록 그 대상자가 사용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02 인적 공제 대상 기준
이러한 인적 공제는 대상자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대상이 되는지가 정해 진다.
- 본인 : 나이,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공제 됨
- 배우자 : 나이는 상관이 없으나 소득 요건이 있음 (사실혼 제외)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 1년 소득금액(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두 합산)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공제 금액 :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03 추가공제 기준
기본공제 이외에도 인적공제에 있어 추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인적공제를 해주는 항목들이 있다.
-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70세 이상 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소득공제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200만원 소득공제
- 부녀자 공제 :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50만원 소득 공제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인 직게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원 소득공제
(단, 부녀자 공제와 중복일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된다.)인적공제 대상자 기준일
#04 인적공제의 기준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결혼을 12월에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1월에 하였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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