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황금비율 공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목차

    #01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의의

    연말정산을 시작하게 되면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것이 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얼마나 쓰면 얼마를 공제받는다는 거야? 오늘은 이러한 연말정산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보자. 2019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3년간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이제는 없어지는 소득공제항목인가 했었는데 다시 3년 연장되어 2026년까지 3년간 또 연장이 되었다.

    일단 소득공제와 관련된 기본개념은 아래의 컨텐츠를 참고하여 숙지하자

     

    연말정산 총 정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01 연말정산 총 정리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연말의 분위기가 나게 되면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 정산이다. 내년 초에 연말정산 때 이번에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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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정리

    #01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지난 컨텐츠에서는 연말정산이 기본개념과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말정산 총 정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01 연말정산 총 정리 찬 바람이 불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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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비에 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 한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된 소득공제 항목이다. 따라서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적용되온 항목이라 하겠다. 신용카드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계속 낮아져서 지금은 15%까지 내려왔다. 이런 소득공제율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계산해 보겠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알아보자.

    #02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

    현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1억2천 이하는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 공제한도이다.

    소득공제를 위의 컨텐츠에서 보기는 했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면 소득에서 필수적인 지출액을 빼고 난 후 그 금액에 부과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즉 세금을 깍아주는 개념은 세액공제, 세율을 곱하기전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깍아주는 것이 소득공제이다.

    일단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15%)을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해주며 이것에 대한 한도는 300만원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총 급여의 25% 이상이 되어도 공제가 안되는 항목도 있다. 카드 사용금액 중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 하자.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도서와 공연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비율을 30%로 확대 하였으니 혹시 이쪽에 돈을 많이 썼다면 참고하자.

    #03 구체적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이제해당 케이스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자.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썼을때 소득 공제 대상이 발생한다. 여기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만약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체크카드와 현금을 많이 써야한다는 말이 여기서 적용된다 하겠다.

    실제로 케이스를 다뤄보면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연간 1,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소비를 하였다면 150만 원을 공제받게되고,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소비하였다면 75만 원 공제를 받게 된다.

    총급여 4,000만원의 25% = 1,000만원
    연간 총 소비금액 1,500만원
    소득공제 가능금액 = 1,500만원(총 사용금액) - 1,000만원(총 급여의 25%) = 500만원

    이때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의 공제 금액 : 150만 원 (500만 원 x 30%)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의 공제 금액 : 75만 원 (500만 원 x 15%)

    즉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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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황금비율

    하지만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가 있다. 각종 혜택금액과 가맹점 할인 등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용카드를 안쓰자니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황금 비율은 무엇일까? 그 비율은 위에서 정답이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바로 총 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 급여 25%를 계산할때 가장 먼저 제외 되는 항목이니 총급여 25%를 맞추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다면 가장 많은 소득공제 금액을 얻을 수 있다.
    또한 25%를 넘더라도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40%나 되니 참고하자.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01 홈텍스 홈페이지 매년 10월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마지막으로 준비하기 좋은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이다. 홈텍스는 양도세나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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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다면 위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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