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이거나 단순히 알바 생활이나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맞닥들이는 것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었으며 납입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소득은 일시적이었고 이러한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자니 힘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납부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글은 국민연금에 기본개념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니 국민연금 기초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참고해 보자.
목차
#01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납부하여야하는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9%나 되며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이를 납입하기란 여간 부담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금이 부과 되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게 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압류라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한다면 개인적인 손해로도 이어진다. 국민연금은 10년간 납입기간을 채워야 수령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어 납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심지어는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02 납부유예
위와 같이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될 경우에는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의 납부를 유예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납부유예제도란 사업 중단 혹은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기한은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연신청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사업중단, 실직, 휴직중인 경우
2)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학생
4)재소자
5)보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6)행불자
7)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8)성직자
9)장애인, 행위무능력자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서 1부와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가지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적용되며 사유가 종료되는 달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예외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행불자와 재해·사고 등의 사유는 1년 경과 때마다 종료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관할 지사로 연락하여 따로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 첫 유예는 최대 6개월 까지 가능하며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후에도 소득이 없거나 발생해도 그 금액이 미미한 경우 납부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는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따로 포함이 되지 않아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이점도 유의하자.
#03 납부재개
위에서 유예를 받았던 사유가 종료 시에는 국민연금 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향후 연금수령 시 수급권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재개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개신청이 가능하다.
#04 보험료지원제도
혹시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해 보도록하자.
지원대상은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에 경우 중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사람으로 재산과세표준 6억원 이상이나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인 경우 가 아니어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지원금액은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며 월 최대 금액은 45,000원이다. 이는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를 고지 후 완납했을때 지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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