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와 청약저축 가입하기

#01 주택청약제도

내 집 마련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자 어떤 사람은 평생 이루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제테크에 관심이 없더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은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청약 제도가 무엇인지, 2022년 새롭게 바뀐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자.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추고 분양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예금이란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다. 주택청약을 통해 당첨자를 정할 때는 무주택 기간이 얼마인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얼마인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기간이 긴 순서대로(납입 회차가 많은 순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정해진 기준의 점수를 정하여 이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는 가점제 방식과 무작위로 추첨하는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몇 년간은 부동산 경기가 뜨거웠기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금지하는 전매금지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주택 청약 제도와 청약 저축
새아파트를 건축 전경

#02 청약의 종류

주택청약은 공공분양과 민간분량으로 나누어진다.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에서 주택도시기금 등을 받아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러한 주택에 청약하는 것을 공공 분양이라고 한다. 주로 저소득층, 서민,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공양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주로 분양가가 민간 분양보다 저렴한 특징이 있다.

 

민간분양은 일반적인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모두 민간주택이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롯데캐슬, 푸르지오 등이 이에 속한다.

 

공공분양의 경우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보통 몇회차까지 납입하였는지 인정되는 10만원의 금액이 몇번이 납입되어 납입금액이 얼마인지 등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그 밖의 지역은 6개월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되어야 한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조건은 공공주택 청약과 동일하다.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 24개월 이상, 수도권 12개월 이상, 그 외 지역 6개월 이상) 다만, 공공 청약과는 달리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 가점제와 추첨제를 이용한다.

#03 제도 개편안

이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10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에 대해서 우선 공공 청약에 있어서는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게 다음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25만호로 처음부터 분양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

 

선택형은 10만호로 민간‘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일반형은 15만호로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모델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 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하여 충분히 배려할 계획이다.

 

민간 청약에 대해서는 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 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또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청약제도를 개편한다고 한다.

 

아울러, 청년층 당첨 기회 확대를 감안하여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이며 자세히 내용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517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제도 마련에 따른 변화(사례) 》?(사례1 : 청년 특별공급) 중견기업 입사 6년차인 미혼 청년 안ㅇㅇ씨(33세)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액이 많지 않아 번

www.molit.go.kr

#0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현재 은행을 방문하면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다. 기존의 청약통장을 대신하는 상품으로, 청약예금, 부금저축을 모두 묶어놓은 상품이다. 따라서 이 상품 하나만 가입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청약에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유주택자나 나이 제한 없이 없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지만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이니 10만원을 납입할 것을 추천한다. 혹시 아직 해당 저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보제테커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이번 기회에 가입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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